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며 시간 들여서 어렵게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는데요. 사회 초년기에 으레 따야 한다고 생각하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대학생 1학년 때 방학을 이용해서 친구와 학원에 다녀서 면허증을 땄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취득하고도 차량을 이용할 일이 없어서 몇 년 동안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흔히 장롱에 고이 모셔놓는다고 해서 장롱면허라고 지칭하는데요. 이렇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도 운전을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아서 운전을 못하는 경우, 운전 연수를 받아서 다시 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운전 연수는 현 도로교통법상 운전학원에 있는 시설 요건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롱면허 도로연수 서비스 제도화
장롱면허로 면허증은 있으나,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재 도로 연수를 받기 위해선 자동차 운전 학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운전 학원은 학과 시설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의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장롱면허자의 도로연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장롱면허자 입장에서는 비용 또한 많이 들다 보니 합법적이지 않은 영업소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3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능교육장 등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도로연수가 가능한 '장롱면허' 전용 도로연수 서비스를 제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별도 유형의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유형으로 영업등록을 하면 학과교육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의 시설요건이 면제됩니다.
도로연수 제도화 필요성
현재 장롱면허자의 도로연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비용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학원에 등록하여 도로연수를 받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불법 영업소의 광고를 통해 도로연수를 받는 것이죠.
장롱면허 도로연수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소지자들의 원활한 도로연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비용적인 측면과 등록 운전학원의 운영 조건을 완화하여 합법적인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불법 도로연수의 실태
실제로 지난해 6월 무자격 강사 100명을 관리하며 온라인으로 도로연수생을 알선해 약 4년 간 1억 6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총책이 경찰에 구속되고 관련자 69명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무자격 강사에 의한 불법 도로연수는 사고 발생 등 문제의 여지가 큽니다. 또, 불법 연수 업체를 수사해 검거해 보니, 범죄 경력 이력이 있는 전과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연수 서비스 제도화 언제?
불법적인 도로연수가 암암리에 성행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는 장롱면허자의 도로연수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연구용역을 통해 알아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해 보완할 것이며 기재부는 경찰청과 큰 틀에서 협의를 끝냈다고 합니다.
상반기 도로연수 서비스 제도를 마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고 발표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제대로 된 실정을 알 수 없습니다. 말 뿐인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되도록 기다리는 많은 초보 운전자들을 위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롱면허 소지자 도로연수 서비스 제도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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