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는데요. 남은 기간이라도 잘 활용하셔서 연말 정산을 잘하면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돌려받아야 할 상황에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죠. 또,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잘만하면 꽤 짭짭한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백만 원 넘게 받는 분들도 있고, 십만 원 단위로 받는 분도 있고, 십만 원대를 뱉어내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는 고물가로 인해 지출이 커진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론 고물가로 직장인들은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아서 아끼고 아끼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환급액이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라서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할 때마다 헷갈려하시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와 절세하는 방법 알아두시고, 12월의 남은 기간이라도 잘 활용하여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미리 연말정산을 계산해서 얼마의 환급금이 나올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5가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기부'라는 단어가 있어서 좋은 일이긴 해도 금전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주는 데다가,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금 내시는 분들은 매년 꼭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정말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많이 기부해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조합비는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문화비 사용 시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부터는 연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7월부터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되어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존에 40% 소득공제에서 80%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한도에 추가한도가 더해집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 기본 300만 원에 추가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라면 기본 250만 원에 추가 200만 원입니다.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상향되는데요.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이 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 >>>>>>>>>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2백만 원 이하 | 6% | 14백만 원 이하 | 6% | |
46백만 원 이하 | 15% | 5천만 원 이하 | 15% | |
46백만 원 초과~88백만 원 이하 | 24% | 5천만 원 초과~ 88백만 원 이하 | 24% |
표와 같이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이 1천2백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냈지만, 세율 6% 구간이 연소득 1천4백만 원 이하로 변경되고, 세율 15% 구간은 4천6백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변경되며, 세율 24% 구간은 4천6백만 원 초과에서 5천만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영화관람비, 교통비 등등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챙기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한해를 2개월 정도 남기고 근로자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 저축 등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절세할지를 미리 생각해 본다면 연말정산을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고, 12월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 얼마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를 받아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또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TIP'도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서 연말정산에서 뱉어내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기부금 등을 활용하면 좋겠죠.
요즘은 각종 지출이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경우가 많고, 세금 납부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하게 모두 계산되어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지난해 납세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간단히 몇 가지 항목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은 사람이 3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해보세요. 몰랐던 분들은 이번에는 팝업창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해당 항목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단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메뉴별로 꼭 이용해 보시고,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