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료비에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항목입니다. 비급여의 예로는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진단서 발급비용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 이유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 565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23.9.4 시행).
홈페이지 이동 후 가운데 부분의 다운로드를 확인해 주세요. 대상기관은 병의원급 전체의료기관이며 조산원은 제외입니다.
비공개 항목
공개하지 않은 항목은 의료기관에 개별 확인하거나 의료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개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 및 모바일 앱(건강e음)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공개정보의 오류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신문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국민소통 > 고객의 소리 > 상담문의)를 통해 확인요청, 건의제안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건강e음'
스마트폰에 건강e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비급여 진료비 정보', '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여러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 메뉴를 들어가면 상단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클릭하여 지역정보, 비급여 치료비 항목을 선택하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 고지방법
고지 방법에는 홈페이지 게시, 책자·인쇄물·메뉴판·벽보 비치, 검색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 따로 게시해야 합니다.
고지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입니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항목과 진료 비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설명을 진행합니다. 치료 계획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 시점에 고지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진료 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지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과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잘 확인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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