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초에는 많은 것이 바뀌는데,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기초연금 수급 및 신청 방법, 금액 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상위 30% 소득원을 제외한 하위 70% 소득원에게 주는 혜택과도 같은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지급되던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변경되고, 그 대상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란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인 자
  2. 만 65세 이상의 자
  3.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인 자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자격 대상이 됩니다. 3번의 하위 70% 소득인정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클릭시 확대)

소득인정액 70%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라는 조건은 매년 소득 및 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함
  •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함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신청 방법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213만 원, 부부가구340만 8천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월 소득이 위의 표를 기준으로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고급차 기준 변경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한 가지 더 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급차입니다. 차량의 배기량 기준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를 소유한 분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신청 방법

기존의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이라는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참고로 고급승용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또,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모의계산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 334,000원
*부부 가구 : 534,400원

  다만, 이는 최대 지급액의 기준이기에 본인의 정확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알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의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차례대로 클릭해 줍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이렇게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옆에 설명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입력해 주면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지사
  3.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혹시, 가족이나 친인척이 신청 접수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로 생일이 1959년 12월이라면, 1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주변분들이나 가족, 친지분들이 해당된다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더욱 정이 돈독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용 정리하며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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