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인 '저렴하게 문화생활 즐기기'에서 잠깐 언급했던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이번 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에겐 생소한 카드여서 좀 더 알아보니 저소득층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잘 모르는 지인분들이나 이웃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서로 간에 웃음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인당 1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각 국민의 문화적 생활에 대한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가 이들 가구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연간 1인당 11만 원에 해당하는 문화 시설 이용권을 기프트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 지원금은 연말이면 나머지 금액이 모두 소진되어 사라지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발급기간이 끝났고 내년 2월부터 발급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바우처(voucher)란 특정한 금전적 가치가 있고 특정한 이유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 거래 채권의 하나입니다. 주택, 여행, 음식 바우처가 그 예입니다. 영수증과도 동의어이기도 하며 서비스가 수행되었거나 비용을 지출한다는 선언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교육 바우처에도 흔히 사용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유의어로는 상품권, 할인권, 쿠폰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방식 중 하나로써,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한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조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현금을 그냥 준다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반면 바우처는 '현물' 내지 '특정 현물로만 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의 지원 방식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시·도지역 주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누리카드의 사업 특성상 지원금액은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으로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는 법정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또는 법정 6세 이상 차상위계층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일부 기관이나 교육청 등에서 '차차상위계층(비법정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여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소기준의 120~130% 정도에 해당하여 교육비나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차차상위계층은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과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본인에게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발급 기간은 매년 초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발급 가능 기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역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재발급
문화누리카드를 처음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 후 발급자격 검증을 현장에서 받고 상세정보를 등록한 뒤 카드를 수령하면 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접속 후 카드발급을 눌러서 신청합니다(단, 신청자가 만 14세 이상이며, 본인인증 수단 소지자에 한함).
이후 카드가 발급되면 자신이 신청한 방식에 따라 주민센터를 방문해 찾아가거나 자택으로 등기우편으로 배송이 오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사용하던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고장 나거나 아니면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위의 방식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재충전하는 방법
만일 이전에 발급받은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충전을 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해당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해에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이 아니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재충전 3가지 방법
-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내 재충전란 체크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복지시설 거주자는 온라인 재충전 신청 불가).
- 전화를 이용한 ARS(1544-3412)를 통한 재충전 방법입니다(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복지시설 거주자,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알뜰폰의 경우 LG U+ 만 가능합니다). 또, 카드 유효기간으로 인해 16년 이후 발급된 카드부터 전화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15년에 발급된 카드는 위의 설명과 같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규 카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을 정리하고, 2부에서 사용처 및 잔액 확인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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