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2023년 : 3+3 부모 육아휴직제
- 2024년 : 6+6 부모 육아휴직제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 ~ 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 이후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3년에 28.9%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이에 정부는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휴직 첫 달에는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는 250만 원, 3개월 차는 300만 원, 4개월 차는 350만 원, 5개월 차는 400만 원, 6개월 차는 최대 4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900만 원입니다.
-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첫 6개월간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1인당 지급 상한액 월 200~45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인 월 상한액 150만 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다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제 적용대상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4.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 휴직을 최초 개시하였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2024.1.1.)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1.1.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6 육아휴직제 지급 방식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150만 원 상한) 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하게 됩니다.
6+6 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나 센터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점점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적지 않은 지원금을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론 정말 아기를 적게 낳는다는 반증으로 보여서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저 또한 아직 아기가 없는데,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 집니다. 이상 내용 정리하며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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