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전 실비 보험의 혜택

여러분 혹시 실비보험에 최대한도 금액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통 실손의료비에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면 입원은아예 없고 통원은 5천원이고, 2세대 실비는 병원비의 10%입니다. 그리고 3세대는 급여 10%, 비급여 20%이며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 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을 하여 병원비가 급여 항목에서 10만 원, 비급여 항목에서 40만원으로 총 50만원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1세대 실비는 입원이니까 자부담 없이 100% 지급이 되겠고, 2세대 실비는 병원비의 10%인 5만원이 자부담이 됩니다. 3세대 실비는 급여 10%, 비급여 20%로 급여에서 1만 원, 비급여에서 8만 원은로 총금액 9만 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 이니까 급여 2만 원,  비급여12만 원으로 총금액 14만 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큰 문제없이 납부하면 되는데 만약에 병원비가 3천만 원~4천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면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부담금에는 연간 한도 금액이 있어서 1년 최대한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2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사용한다고 해서 보상에 리미트가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비보험의 혜택과 4세대 실비보험의 단점

4세대 실비 보험의 단점

4세대 실손 의료비는 급여 항목에서만 자기부담금 한도 금액 200만 원이 적용된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을바꿔 말하면 4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200만원 한도라는 조항이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대부분의 가입자분들이 모르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세대는 급여 항목만 가능하지만 2,3세대 실비는 급여, 비급여 모두 자부담 200만원 한도 조항이 있어서 병원비가 많이 발생되더라도 200만원만 부담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이 지나면 초기화되어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4세대 실비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실비에 가입하신 분들 중 병원을 다니며 도수치료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실비 청구를 한 번쯤은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수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가 5~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세대 실비에서는 도수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도수치료의 일정 횟수가 지나면 현재 상태를 파악해 보고 청구를 해줄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7월에 실손 의료비가 3세대에서 4세대로 개편이 되면서 약관내용도 함께 수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4세대 실손 의료비 약관에 도수치료 내용을 살펴보면 3세대 실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문구를 발견해 보실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는 도수 치료가 연간 50회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치료비용의 70% 까지 실제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문구를 주목하셔야 하는데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도수 치료에 관한 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해져서 보상받기가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 실비에 관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과 보험료 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4세대 이전 실비는 갱신이 되면 갱신 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 요인이 물가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가입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위험률이라던지 아니면 보험사의 손해율 등에 따른 결과가 반영되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는 있었지만 아무리 보험금을 많이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에 대한 할증/할인 등으로 개인적인 변동은 아예 없었습니다. 당시 가입한 실비들은 계모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신데요. 점점 가입자의 수가 줄어들고 청구금액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구조가 됩니다. 본인 하나로 인해서 자기 보험료가 개인적으로 변동되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현재는 4세대 실비 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 실비는 지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4세대 이전의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점점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계모임의 탈퇴자가 늘어나게 되니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이전 실비를 준비하신 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올라가겠죠. 이러한 부분이 보험료에 반영이 된다면 4세대 이전의 실비를 준비하신 분들은 실비 보험료가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세대 실비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적용이 되고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할증과 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가입하는 4세대 실비는 가입 후 한해에 청구 내용을 보고 보험료 할인과 할증 여부를 정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차등제도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2024년 6월 30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할증, 할인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자면 청구가 아예 없으면 5% 할인이 되고, 청구를 했을 경우 100만 원 미만이라면 보험료 변동이 없고, 1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 300만 원 미만이면 200%, 300만원 이상이라면 300%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이 차등제도가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제도인데 꼭 알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4세대 실비가 이전 실비 세대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전환을 해버리는 실수를 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큰 병으로 병원에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걱정거리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갱신을 하더라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잘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4세대 실비 전환을 안 하는 게 낫고 반대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은 이전 세대의 실비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전환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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