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일상생활 중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남에게 끼친 손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

니다. 이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자는 법률상에 배상손해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대상자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

자 본인과 배우자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30세 이하의 자녀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증권상 주소지에 기재된 동거 중인 친족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거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하 가배책)은 보험료도 1,000원 미만이라, 가성비 고려하면 1인당 1개씩 있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에

는 결혼 후 세대가 분리되면 피보험자에서 배제가 되고 가족들이 각자 가배책을 가입을 하면 비례분담 원칙에 따라 본

인부담금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액

가배책의 보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대인 및 대물사고 보상한도가 1억 원 한도로 실손보상입니다.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누수는 50만 원, 누수 외의 모든 대물 사고는 20만 원입니다. 대물

및 누수사고의 본인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니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

이 없으면 보험사 콜센터에 요청해서 팩스로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물사고의 본인부담금이 꽤 오래전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죠. 이때 가장 큰 원인이 '핸드폰 액정 파손'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스마트폰

이 막 나오던 시기라 그런 사고들이 많았고, 보통 액정을 가는 게 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

기부담금이 20만 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누수사고의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 것은 몇 년 안 된 비교적

최근입니다. 누수사고의 보험금 청구가 너무 많다 보니 부담금을 50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가배책은 여러 개를 가입해

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실손보험처럼 비례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2개를 가입하면 본인부담금 20만 원 없이 보상이 가능합

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TV를 파손해서 대물 손해액이 40만 원이라고 한다면 부모나 자녀 중 한 명

만 가배책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20만 원을 내고 나머지 20만 원을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지만, 부모와

자녀가 각각 가배책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각 상품의 독립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이 돼서 부모가 가입한 가배책에

서 본인부담금 20만 원 제외하고 20만 원이 나오고, 자녀가 가입한 가배책에서 본인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이

나옵니다. 결론은 본인부담금 20만 원 없이 40만 원을 다 보상을 받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두 개 이상 피보험자가 달리 가

입했다면 본인부담금 없이 보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소지가 피해를 입은 주소여야 합니다. 참고해 주세

요. 그리고 2개를 가입했다면 본인부담금도 면책이 되지만 보상한도도 2개를 가입했으니 1억이 아닌 2억까지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청구사례

가배책의 보상 청구사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행 중 행인과의 추돌로 인하

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행인 또는 자전거 등과 충돌하여 재물 및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

우 /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주택의 누수로 인해 다른 집에 누수피해를 입힌 경우 / 이중주차된 차량을 

옮기던 중 차를 파손시킨 경우 등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위험들에 대한 폭넓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가배책의 보험료는 1,000원 이하로 가배책만 따로 보험가입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가배책이 없으신 분들은 건

강보험이나 아니면 보험료가 저렴한 운전자 보험이나 주택화재 등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상품과

보험사에 따라서 기존 보험에 가배책 추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가배책은 전 보험

사가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이 되어도 실손보험처럼 가격이 꽤 오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청구 방법

가배책의 청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질병/상해의 보험금 청구처럼 설계사를 통하거나 앱을 통해서 접수하는 시스템이 아

니고 계약자가 콜센터로 접수하면 바로 사고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계약자에게 알려주고

계약자는 그 서류들을 준비해서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현장이나 여러 정황들에 대해

체크를 하게 됩니다. 혹시나 가배책을 접수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현장 사진등은 꼭 찍어놓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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