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실손 보험이 무엇이고 가입하면 어떤 보장을 받는지 그리고 실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손 보험이란?
실손 보험이란 다른 말로 실비 보험 또는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낸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병원에서 입원을 하거나 수술, 통원, 약값이 포함된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내가 낸 병원비 이상으로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백만 원이 나왔다면 백만 원 이상으로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비를 다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본인이 내야 하는 돈도 있습니다. 그 돈을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고 병원비가 100만 원이면 자기 부담금은 20~30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병원비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나고 한 달 동원 병원비를 청구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에서 병원비를 다 지급받았다면 실손보험에서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등 다른 데서 이미 보장을 받은 경우는 보장을 중복하여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비는 보험회사별로 보장이 다 똑같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비 보험에 대한 오해
실비 보험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먼저,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18년 4월 이전에는 종합보험에 실비를 끼워서 판매하는 경우가 가능했으나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실손보험에 다른 특약을 넣지 못하고 실비만 가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실손은 무조건 단독으로 가입해야 돼서 다른 암 진단비나 수술비 등의 특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실비만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잘 안 받아주고 실비랑 종합보험을 같이 가입해야 잘 받아준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최근에 병원에 다녀왔거나 입원이나 수술을 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을 잘 안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전에 알릴 의무라고 해서 최근에 병원에 다녀왔거나 입원이나 수술을 했다면 보험사에 알려줘야 하고 약을 먹고 있는 경우도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주면 보험사는 가입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할증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올려서 받거나 특정 부위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부담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로 본인이 탈모약을 먹고 있다면 피부 쪽으로는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병원에 가기 전에 가입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입을 하고 나서 병원에 가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갱신형입니다. 갱신형은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1년 갱신형입니다. 1년마다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보통은 나이를 먹으면서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장을 받는 동안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실비 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는 갈아타야 합니다. 실비는 몇 년에 한 번씩 보장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는 3세대를 지나 4세대 실비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손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실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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