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 가입한 보장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우선 오늘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내 보험 찾아줌'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일 상단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면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버튼이 나오고요. 이걸 눌러 들어가면 본인인증을 하라는 절차가 나옵니다. 인증을 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을 원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문의 후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증권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입한 보장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보장을 확인하셨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 항목이 있는지 보시고 본인한테 있다면 되도록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모님도 그리고 설계사도 절대 해지하지 말라는 3가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해지하면 안되는 보험

1. 암보험 중 2006년 이전 가입한 상품

이때까지만 해도 보장범위가 달랐는데요. 회사마다 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때는 대다수의 상품에 갑상선암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즉, 일반암 2천을 가입했다면 기타 피부암만 제외하고 갑상선암도 100%인 2천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사암 한도가 일반암의 20%로 축소되었고 갑상선암도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1천만 원 가입 시 유사암은 200만 원만 보장이 됩니다. 지난 2020~2021년 무렵 한때 최대 5천만 원까지 유사암 한도를 일반암과 1대 1 조건으로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즉, 일반암 5천만 원일 때 유사암 5천만 원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험사들끼리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유사암 한도가 확 낮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는 갑상선암 2천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반암 진단비 1억 원을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일반암 진단비는 최초 1회 보장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보장이 종료되어 더 이상 보상이 안됩니다. 이렇게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추가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만일 가족력이 있어 걱정이 된다면 이 보험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새로운 암보험으로 보완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2. 수술비 보험

수술비 보험 중 2004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사의 1-3종 수술비가 있는데요. 수술방법과 난이도에 따라서 1, 2, 3종으로 분류하고 해당 수술 시 정해진 수술비를 주는 담보인데요. 지금은 1-5종 또는 그 이상의 종수술비로 변경이 되었죠. 당시에는 2종에서 임플란트시 많이 하는 치조골이식술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회당 지급으로 매번 이식수술 때마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인 약관을 보면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임플란트 등 치과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라는 문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따라서 현재 1-5종 수술비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1-3종 수술비에서는 2종에서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100~200만 원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1종 60만 원, 2종 120만 원, 3종 180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치조골이식수술은 수술 1회당 120만 원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1-3종 수술비의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여성의 경우 제왕절개 수술 시 보장이 됩니다. 1종이 해당되는데요. 가입금액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몇 곳 판매사의 1-5종 수술비에서 제왕절개로 지급이 되긴 하지만 1종에 해당되어 20만 원 또는 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 1-3종 수술비가 더 유리하고요. 백내장 수술도 1-3종에서는 2종에 해당되어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라면 1-3종의 가입한도가 적기 때문에 암이나 뇌, 심장 등의 개복술을 하게 될 경우는 보장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큰 수술에 대한 보장은 현재 1-5종 수술비 등으로 대비하셔도 좋습니다. 

3. 2010년 이전에 가입 가능했던 가족일상배상책임

가족일상배상책임(이하 가족일배책)은 본인 혹은 가족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과거에는 2만 원만 자기 부담금이라 엄청난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판매사의 손해율로 인해서 현재는 자기 부담금이 대물은 20만 원, 누수는 5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물이나 누수 상관없이 단 2만 원만 자기 부담금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 이전에는 이 특약이 비갱신으로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모두 갱신형만 가능하죠. 하지만 갱신형이라도 가족일배책은 무조건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본인 실수로 남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켰을 때 가입한 특약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배상책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친구집에서 TV를 깼다던지 카페에서 남의 노트북을 건드려 떨어뜨렸다던지 등 고의가 아닌 실수로 피해를 줬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는데요.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한 집당 하나만 가입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아빠, 엄마, 자녀 등 가족 모두 각각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 비갱신형으로 가입해 두셨거나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일 때 가입한 분들은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실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마무리

이번 글은 예전 보험 중 지금은 판매가 중지된 좋은 조건의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보험은 단점도 있긴 하지만 장점이 더 큰 보장이기에 되도록이면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이 점차 개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손해율이 높은 특약 항목이라면 오히려 보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에 가입하신 플랜의 좋은 점은 놓치지 말고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도 어디까지나 내가 혜택을 받아야만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행스럽게도 건강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고 있고 돈만 납입하고 있다면 이런 분들은 보험전문가를 통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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