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환급받아가는 국가환급금에 관한 소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전 국민 대상이고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신청대상 확인해 보시고 신청대상이 맞다면 신청 방법 확인하셔서 환급액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87만 명 건강보험 환급 시작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187만 명에게 총 환급액 2조 4700억 원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요(2023.08.23 보도). 올해 환급인원 187만 명 중 40%는 지급동의를 해 놓으셔서 자동 지급이 되지만, 나머지 60%는 신청을 꼭 해야만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란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쓰게 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계산해 초과 납부되어 있는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1년 동안 병원비 지출한 금액이 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전액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치로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2022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2022년 사용 금액 환급예정).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
연 도 | 연평균 건강보험효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33만 원 | 598만 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해 년마다 소득 분위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2022년에는 소득 1분위 대상은 병원비 83만 원이상 쓰셨으면 '83만 원 초과사용금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득 1 분위에 속하는 개인이 200만 원을 병원비로 쓰셨다면(200-83) 117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소득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병원비를 상한액 이상 사용하셨다면 받을 수 있고요.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2022년에 본인부담 상한액 이상 병원비 지출이 있으셨다면 누구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 누구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혹시 본인이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중 병원비를 많이 쓰신 분이 있다면 필수로 알려주시거나 대신 조회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나 60~70대 이상 어르신분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으니 알려주시면 좋고요. 만 65세 이상인 경우 가장 병원비 지출이 많은 세대로서 이번 환급 대상 중 100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약 1조 5900억 원이 어르신분들에게 환급이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셔서 알려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이 필수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신청해서 환급받으라고 다양한 채널로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본인이 대상인지 체크를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이 맞다면 꼭 신청을 하셔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제외 항목
단, 환급되는 병원비 중 제외되는 항목도 있는데요.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등 선별급여 항목들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환급대상 확인하는 방법
다음은 환급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사용한 병원비, 소득 분위를 계산해서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표와 비교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너무 복잡해서 따로 계산하지는 마시고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환급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청대상이면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 초기라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안내문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받으신다면 본인은 환급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약 본인 주소가 잘못 기입되어 있거나 하면 통지서를 못 받아서 모르고 지나가실 수도 있으니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앱에서 가능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앱인 'The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로그인 후 바로 화면 상단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조회 및 신청이 바로 가능하고요.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 로그인하시고 아래 하단 전체메뉴를 눌러주시고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환급대상이 아니면 아무 내용도 안 나오고, 환급 대상이면 본인이 받을 환급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급 대상이라면 하단에 다음을 눌러서 환급계좌를 입력 후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즉, 환급대상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문의는 1577-100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예전에 지급동의를 해 놓으셨다면 자동 환급이 되지만 올해의 경우 187만 명 중 60%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을 필수로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받을 수 없으니 가족분들에게 한 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가입시 필수적인 특약 조항들 (0) | 2023.09.16 |
---|---|
오래된 종신보험 활용 방법(연금전환 NO) (0) | 2023.09.05 |
절대 해지하면 안되는 보험 3가지 (0) | 2023.08.29 |
임대인배상책임보험 총정리 (0) | 2023.08.26 |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집 누수 해결? (1) | 2023.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