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임대인배상책임특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분들께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임대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목돈이 들어갈 일이 없고, 누수 등 시설 보수에 저렴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배상책임보험 총정리

임대인 배상책임의 정의 및 보험

임대인배상책임은 임대를 해주신 주택에 사고가 발생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99%의 임대인 분들께서는 대부분 누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임대인배상책임은 많은 보험사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가입 조건이나 보장 내용이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험사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로 정리를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보험사들이 있지만 임대인배상책임은 이번 글을 통해 말씀드리는 회사 정도만 고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 A사 B사 C사 D사
보장금액 1억 1억 1억 1억
본인부담금 20만원 50만원 20만원 20만원
건축년도 10년 이내 2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최소보험료 2천원 이상 1만원 이상 1만원 이상 1만원 이상

임대인배상책임 보험사별 사례

건축 연도 10년 이내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임대를 해주신 주택의 건축 연도입니다. 건축 연도가 가입시점부터 10년 이내라면 2~3천 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입하신 내용 보여 드릴게요.

임대인 배상책임보험 총정리

기본계약, 가족화재벌금, 화재손해,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건물복구비용지원, 화재배상, 임대인배상책임 등의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용면적 59㎡ 아파트 기준으로 2,200원 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최소보험료는 2천 원만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임대를 해준 곳이 아직 '10년이 안 된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A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건축 연도 20년 이내

임대를 해주신 주택의 건축 연도가 10년이 넘었다면 보험사의 최소보험료가 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B사와 C사가 20년 이내의 건축물일 경우에 임대인배상책임이 가입이 되지만 B사는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의 본인부담금이 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가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공사를 했더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B사의 경우는 50만 원을 가입자분들이 내시고 그 나머지 금액인 250만 원이 보상되는 거겠죠. 그래서 B사는 임대인 분들이 가입하시기에 조금 불리합니다. C사는 임대인배상책임특약에서는 특이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배상책임을 가입할 때 딱 이 특약만 가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만원으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급배수누출손해라던지 여러 가지 특약들이 같이 가입이 되는데 같이 가입되는 특약들 중에서 가입자분들께 조금 불리한 조항이 들어 있는 그런 특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건축 연도 30년 이내

D사는 30년 이내의 건축물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래된 주택을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D사로 가입을 많이 하시죠. 20년이 넘은 주택은 따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D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의 본인부담금도 20만 원이라서 아주 괜찮은 상품이죠. 실제로 어떤 상품이 많이 판매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중 D사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주택을 임대해 주신 임대인 분들께서 누수에 관한 니즈가 정말 많았고요. 20년이 넘은 건물이면 D사 밖에는 가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 나온 김에 D사의 설계안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배상책임보험 총정리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를 임대해 주신 분인데 임대를 놓은 아파트는 건축 연도가 27년이나 되었습니다. 화재손해, 화재사고 폐기물운반 및 매립소각등 비용,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주택복구비용지원, 임대료 손실, 화재배상책임, 임대인배상까지 싹 다 가입을 하시는데 보험료가 6,7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시죠? 이 상품은 최소 보험료가 1만 원이라고 위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임대해 주고 남은 3,300원 정도를 임대인께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집을 가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분이 거주하시는 집과 임대를 주신 집 이렇게 두 군데를 가입하셔서 11,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임대인배상책임을 가입을 할 때도 좀 고려할 사항,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죠. 임대인배상책임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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