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종신보험이 있는데 관련 자료를 알아보다 보니 여러분들께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해요. 보유하고 계신 종신보험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이라도 해지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해지를 선택한 분들도 이 글을 보시고 종신보험 활용 방법을 들어보시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암보험이나 진단비 보험, 수술비 보험 이런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종신보험 역시 주계약이 사망보장인 보장성 보험입니다. 최근에는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이 마치 '절대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단편적인 얘기만으로 이 보험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고 잘못 가입한 것이 맞다면 해지나 리모델링을 당연히 고려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무조건 안 좋은 거래' 이런 얘기만 듣고 덜컥 해지했다간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래된 종신보험 활용 방법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이다?

먼저, 얘기해 볼 내용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서 가입한 분들인데요. 물론 많은 종신보험에 일부 유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지났어야 하고 더 오래됐을수록 기능도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옛날 종신보험(1999-2008 기준금리)들은 이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사업비도 거의 다 나간 상태일 거예요.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유지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해도 되고 여유가 된다면 현재 은행보다 이율이 높을 테니 추가 납입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지금 새롭게 종신보험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십여 년 전만큼 수익률을 기대하긴 힘들 거예요. 게다가 일정 비율은 사업비로 빠져나가게 되니 해지환급금이 원금까지 올라가게 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전환하면 손해

 

종신보험 연금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연금전환은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가입할 때에는 종신보험이 금리가 높아서 가입한 후에 연금 전환하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전해 듣고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연금전환은 그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같은 금액대의 연금보험보다는 연금액이 적을 수 있는데요. 앞에서 종신보험은 엄연한 보장성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종신보험의 적립금은 사망보험금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 그리고 상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빠지고 나서야 적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10년 전후로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해지환급금보다 내가 지금까지 납입한 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전환이 되는 순간 종신보험은 해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장성이 사라져요. 즉, 사망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때 해지환급금을 연금액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 대용으로 가입하거나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라고 해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신보험의 중도인출 기능

 

대신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본인 사망자금을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보다는 지금 더 나은 사용처가 있다면 사용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 인출 기능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유니버설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종신보험(1999-2008년)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설 기능을 탑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 후 일정 기간만 지났다면 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입출금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옛날 종신보험이라면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오래됐을수록 중도인출 가능 금액이 클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중도인출 가능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 제한금액은 상품마다 또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약관을 살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이 중도인출을 활용할 때 따로 이자가 나가지는 않지만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중도인출기간이 길어져서 매달 적립금이 빠져나가는 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월 대체보험료란 위험보험료나 계약관리비용, 사망보증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매달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할 땐 적립금이나 월 대체보험료 관련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신보험 리모델링 '부분 해지방법'

 

다음으로 유지하자니 부담이 크고 해지하자니 아까운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종신보험에 옛날 실비가 묶여 있거나 1-3종 수술비나 암 진단비 등 해지하기엔 아까운 특약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망보장금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가도 괜찮겠다' , '장례비용으로 사용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쌓인 해지환급금을 보면, 보험료를 냈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꽤 생겼고 '굳이 나한테 지금 종신보험이 이만큼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라는 생각에 해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망보장이 필요 없다면 최소화하고 다른 보장은 살려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후까지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갱신형 특약이나 불필요한 특약은 삭제하되 꼭 필요한 특약, 특히 옛날 보험에는 1-3종 수술비나 갑상선암까지 일반암으로 보장되는 암진단비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특약들은 남겨두시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사망보험금만 남겨 두시는 거죠. 최소금액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한 선에서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해지환급금 금액이 꽤 되기 때문에 욕심이 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겨진 사망보장금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면 가격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종신보험을 해지하거나 연금전환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남겨진 가족들이 나의 장례비용이나 생전 내가 투병을 했다면 사용했을 간병비, 의료비를 채우기에도 좋을 금액이죠.

종신보험 감액완납 방법과 순기능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만 삭제하는 부분 해지방법이 있고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감액완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만약, 종신보험을 1억 가입했고 현재 20년의 납입기간 중 10년을 유지한 상태라면 가입금액을 절반인 5천만 원으로 낮추고 완납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입한 지 오래된 종신이나 CI보험이라면 사업비 지출도 적거나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에 비해 고금리 상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음에도 '이거 종신보험 죽었을 때나 나오는 돈입니다', '살아계실 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렇게 무조건적인 해지를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신이나 CI보험이 전혀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해지를 할 수도 있지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지병이 생겨서 비싼 유병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분들까지 해지를 권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신보험을 이분법적으로 '좋다' 아니면 '필요 없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종신보험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아이가 생긴다면 내 아이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경제권자인 부모의 사망입니다. 또, 백세시대라고도 하는 요즘 내가 혹시라도 젊은 나이에 사망한다면 평생 뒷바라지를 해준 부모님은 누가 부양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다' 이 말에 깊게 공감하게 됩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정해진 만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판매됐던 70세 만기 상품들은 70세 이후엔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지금 판매되는 80세, 90세, 100세 만기 상품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보장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종신, 즉 죽을 때까지 보장합니다. 가입 후 2년 안에 자살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계획적으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만 아니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사망에 대한 보장이 꼭 종신보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만기 나이를 정해놓고 보장받는 정기보험이라는 선택지도 있는데요. 20년 납 20년 만기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 역시 상당히 저렴합니다. 만기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아쉬울 수도 있지만 내 아이가 태어나고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또는 30년 정도만 보장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내 사망의 리스크가 가장 큰 시기만 저렴한 가격에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기 보험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평생 함께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누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고통을 줄 수 있죠. '종신보험은 앞 뒤 안 가리고 무조건 해지해야 한다' 이런 자극적인 말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고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종신보험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누군가 고의로 사람을 치었다고 해서 자동차 제조사에 문제를 삼지는 않는 것처럼 책임 소재를 상품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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